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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비고 제3항) 및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에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괄 또는 부분 발주 및 시공함에 있어 수반되는 종된공사는 2이상의 공종이 복합공사가 아닌 주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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