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관리 철저 안내

1.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점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ㅇ 기 간 : 2019. 2. 18(월) ~ 3. 29(금)
 ㅇ 대 상 : 전국 586개 건설현장(58개 현장은 불시점검)
 ㅇ 점검내용 : (안전관리) 굴착·발파공사,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감리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건설기계)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미배치, 타업무 겸직 등
ㅇ 점검결과 : 안전관리 미흡하거나 위법시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
ㅇ 기 간 : (자체점검) 2019. 2. 18(월) ~ 2. 28(금)
(불시감독) 2019. 3. 4(월) ~ 3. 22(금)
ㅇ 대 상 :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자체점검 결과 불량한 현장은
불시감독)
ㅇ 점검내용 :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노동자 안전·
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전반
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감독
*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등
ㅇ 점검결과 : 법 위반 사업장에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
(개선시까지 지속 확인)

붙임 1.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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