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관리지침 마련 안내

1. 최근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단련과 공동으로 국무조정실에 건의
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국무총리는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건설
현장의 폭염 대응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긴급지시(‘18. 8. 1)함에 따라,


3.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계약의 경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
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하도급 포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과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마련하여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시달(‘18. 8. 2)하였으며,

4. 이에, 우리 협회는 발주기관이 상기 지침 및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자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각 시·도에 협조요청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판단되어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함.


o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은 현장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자체상금을 부과

* 하도급 비용 포함




붙임 : 1. 기재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1부.
         2.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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