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최근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단련과 공동으로 국무조정실에 건의
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국무총리는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건설
현장의 폭염 대응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긴급지시(‘18. 8. 1)함에 따라,
3.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계약의 경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
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하도급 포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과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마련하여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시달(‘18. 8. 2)하였으며,
4. 이에, 우리 협회는 발주기관이 상기 지침 및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자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각 시·도에 협조요청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판단되어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함.
o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은 현장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자체상금을 부과
* 하도급 비용 포함
붙임 : 1. 기재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1부.
2.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