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18. 8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불시감독할 계획입니다.
2.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동
감독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