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안내

최고관리자 0 2,595 2018.08.02 14:12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18. 8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불시감독할 계획입니다.


2.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동
감독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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