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열사병으로 근로자 사망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시 사업주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통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질식위험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식재해예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온열질환 예방활동
ㅇ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 물 : 깨끗한 음료수 제공
- 그늘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제공
- 휴식 : 적절하게 휴식시간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 제566조, 제567조, 제571조
나.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ㅇ 근로자 사망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 집중 확인
ㅇ 법 위반시 사업주 사법처리, 작업중지, 안전보건전반 감독 실시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3. 질식재해예방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