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폭염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및 휴게시설 제도 안내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924호(2024. 7.2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7.31(수) 오후 7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였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제도 홍보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 안전보건자료 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건설업 자료 




붙임   건설업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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