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 입력 의무'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670호(2024. 5.2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2024. 7.10)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55조3항)


ㅇ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60조제3항)


ㅇ 검사 결과 및 증빙자료를 CSI에 미입력 및 거짓입력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1조제12의2호)




붙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문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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