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부록(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 예시)을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1부.
2.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