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를 구성(’21.10월)하고
집중감독을 실시(’21.10월~12월)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행위자의 체포·구속,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조치 사례와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금지 조항(법 제4조의2)
구체화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사례 발생시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노조 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 1부.
2.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