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1540호(2021. 8.30)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건 명 : ’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나. 접수기간 : ’21. 9. 1 ~ 9.17
다.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ㅇ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이상, (제조)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라. 인센티브
ㅇ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ㅇ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ㅇ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점, 현금결제
비율 100% : 1점 등)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2.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