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572(2021. 7.1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폭염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기본수칙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공공공사)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중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ㅇ (민간공사)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3. 아울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하여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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