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572(2021. 7.1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폭염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기본수칙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공공공사)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중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ㅇ (민간공사)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3. 아울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하여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