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88(2020. 3.11)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석면, 금속흄 등 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를 의무적 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방진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배기밸브를 통한 바이러스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예방용으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반드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1부.
2. 산업용 방진마스크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