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정부(법무부, 고용부)는 지난 ’19. 12. 10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출국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재입국 신청기한에 차등을 두어 불법 외국인력의 조기 출국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재입국 기회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근무처변동 신고 등
절차 미이행 사업자에 대하 여는 ’20. 3. 31까지 자진신고시 고용제한을 면제하거나 범칙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자진신고 만료 이후 ’20. 7. 1부터는 법무부, 고용부, 경찰 등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전 이라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정부대책 주요내용 및 보도자료(19.12.10) 각 1부.
2. 법무부 보도자료(20.1.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