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8338호(2022.12.13)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 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실시하도록 전파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