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에서 품질시험비용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적정 수수료 계약체결 등을 통해 건설사와 품질검사
대행기관 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관리비는 정산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행기관과
100% 단가로 계약시에는 설계내역에 100% 정산이 가능하며, 딜러와의 계약은 품질검사
기관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딜러와의 계약금액을 정산 내역에 반영 시 불법에 해당
2. 이에,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련 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향후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및 벌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언론보도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