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1285호(’17.12.21)와 관련입니다.
2.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18.2.15)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17.12.26 ~ 2018.2.14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로
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