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확인 철저 안내

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756호(2024. 2.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보 이상 자격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1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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