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756호(2024. 2.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보 이상 자격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1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