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 안내

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부록(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 예시)을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1부.

      2. 부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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