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670호(2024. 5.2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2024. 7.10)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55조3항)
ㅇ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60조제3항)
ㅇ 검사 결과 및 증빙자료를 CSI에 미입력 및 거짓입력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1조제12의2호)
붙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문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