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특정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 위법 안내

1.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새로운 건설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나 자기 조합원 채용 및 확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이 심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작업중단 및 방해행위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명시(임단협, 합의서 등)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결하고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부과한 바 노조와의 협상시 동 문구를 제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더불어, 지난 ’19. 4. 16일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되어 7.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건설노조의 노조원 등이 부당하게 자기 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수단(3천만원이하 과태료)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과 7. 17일부터 시행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임금 단체협상 및 노조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정 노조 조합원 우선 채용 강요행위(위법)     

ㅇ 사건번호 : 2018고정3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ㅇ 판결선고 : 19. 4. 1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ㅇ 주요내용(법원 판결)        

-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의해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을 채용한다」는

조항을 임단협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하고 사용자에게만 벌금 2백만원 선고


※ 향후, 체결되는 임금단체협상문 등에서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 문구는 위법사항으로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ㅇ 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신설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17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조합원 우선 채용 위법(세부내용) 1부.      

       2. 채용절차법 개정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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