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정정 안내

1. 건설산업과-2145호(2019.3.28), 건설산업과-2309호(2019.4.4)와 관련 입니다.


2.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를 조치하여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기존 공문을 정정*하여 등록관청 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의견 최근 2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시 영업정치 처분 문구 삭제


3. 이에 따라,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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