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19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2019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19년 4월)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4. 1(월) ∼ 4.15(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700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명 

공사금액 1억당 0.3명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4.16(화) ∼ 4.25(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4.2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4.29(월) ∼ 5. 2(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19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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