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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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최고관리자 0 3,178 2017.12.28 16: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7.12.26(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법률 제15306호)
- 공 포 일 : ’17.12.26(화)
- 시 행 일 : ’18. 6.27(수)
- 주요내용
1.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항·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 이헌승의원안(의안번호: 2008895) 대안


2.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 민홍철의원안 (의안번호: 2005257) 대안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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