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 관리강화 안내

1. 건설관리처-158(`19.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의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전면도입과 최근 건산법개정(`19.6.19 시행, 강훈식
의원 발의)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 모든 공공공사 도입 예정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국토교통부 운영실태 점검결과(`18.12) 높은 타인계좌 노무비
지급비율 등 운영상 취약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19.1월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노무비 지급시 개별근로자 본인계좌로의 직접지급이 원칙
ㅇ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자료
   등록 후 타인계좌로의 지급허용


 본인계좌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증빙자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불가 

본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이체내역 등 입금증빙자료

 수급인, 하수급인, 인력소개소 등 선지급

본인동의서,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증빙자료​



붙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 운영협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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