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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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안내

1. 전문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낙찰율 상향 조정 및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 포함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우리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19. 1. 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o 적격심사시 사회보험료 등*을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o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 포함
o 예정가격 작성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소량구매 사급자재 단가에 적용하지 않도록 의무화
o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기초금액의 ±2%) 마련
* 2018.12.31 계약예규 개정
o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o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을 통한 입찰금액 상향 조정
- 상·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 현재 상위40%, 하위20% 제외
※ 2019년 1분기 시범사업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붙임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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