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대통령령 제34652호(2024. 7. 2) 및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1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제91조제4항)
-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 더목)
ㅇ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제56조제5항)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