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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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

1. 대통령령 제34652호(2024. 7. 2) 및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1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제91조제4항)

 -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 더목)


ㅇ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제56조제5항)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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