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확정사례 안내

1.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시행(‘22. 7. 12)된 이래 건설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24의9(동의의결)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

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


2. 이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 제도를 숙지하여 원·하도급 분쟁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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