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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기계지부 부당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 제재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지부의 △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기일 결정, △ 건설기계 대여·배차 제한, △ 건설사에 타 건설기계사업자 거래중단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24. 3.14 보도자료)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단체 제재 주요내용>


ㅇ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기일 결정 → 시정명령

 -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 제한 → 시정명령

 - 건설사에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외 건설기계 거래 중단 요구 및 현장 방해 등 → 시정

   명령 및 과징금(4,300만원)



3.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기계지부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사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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