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4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794(‘24. 2.26) 관련입니다.

2.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원사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4. 4. 1(월)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3년도 확정) 3.70%, (2024년도 개산) 3.56%*

*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06%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2024. 4. 1(월) 도착분에 한함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붙임  1.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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