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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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실적 전환 방법(‘방안3‘) 추가

  ㅇ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다만, ‘방안3‘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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