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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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ㅇ 공포일(시행일) : ΄23.12.27(΄23.12.27)

  ㅇ 주요내용 [(별표 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 등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붙임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개정)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1부

       3. 건산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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