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

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주요내용

  ㅇ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등

  ㅇ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ㅇ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ㅇ 주요내용

     -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원수급인

       ☞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앱」 : ’23. 12월 중 출시, ’24. 1. 1부터 사용 가능

     - (사업주)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원수급인(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건설올패스카드」 : 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하여 발급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

                  카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