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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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

1.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국토부 공고 제2023-1302호)을

마련하고, 외국인 합법 고용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를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이 용이*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고용기업 추천을 받는 자격요건 미적용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3.10.23(월) ∼ ’23.12.15(금)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사업장 요건(붙임 참조) 충족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

       하고 근무처에서 현재 근로 중으로 숙련기능인력(E-7-4) 평가

       기준(붙임 참조)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ㅇ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6)





붙임  국토부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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