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3년도 외국인력(E-9) 신규 고용허가 쿼터 확대 및 신청 안내

정부는 외국인력(E-9)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 배정분까지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로 건설업 쿼터(747명 → 1,431명)를 확대해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외국인력(E-9)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9.11(월) ∼ 9.26(화)

   -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EPS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9월) : 1,431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현행

개편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0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X0.4

공사금액X0.8 


*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 5(목) ∼ 10.17(화)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 부여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0.18(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 홈페이지에 고용

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30(월) ∼ 11. 3(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지방관서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 계획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