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정부는 외국인력(E-9)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 배정분까지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로 건설업 쿼터(747명 → 1,431명)를 확대해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외국인력(E-9)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9.11(월) ∼ 9.26(화)
-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EPS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9월) : 1,431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
현행 |
개편 |
|
15억원 미만 |
5명(계수 미적용) |
10명(계수 미적용)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X0.4 |
공사금액X0.8 |
*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 5(목) ∼ 10.17(화)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 부여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0.18(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 홈페이지에 고용
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30(월) ∼ 11. 3(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지방관서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