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체류
비자로서, 동일업체 장기간 근무기간 요건으로 인해 건설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연간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까다롭던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체류자격 전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최근 2년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이며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자
붙임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