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1.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

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23. 6. 30 →

’23. 12. 3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3. 12. 31 까지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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