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요건 완화 및 접수 안내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동일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하여 전환할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로서, 장기간 근무기간 

요건으로 인한 건설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개선을 추진한 결과,


2.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의 근무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5년 이상 → 4년 이상),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23. 2분기 기준, 기존 625명 →

3,000명)하여 ’23. 7. 5(수)까지 체류자격 전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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