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노동조합은 현장 집회·시위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에 부당한 강요·압박 등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 공사방해, 공기지연 등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 인근
점거, 소음 유발 등으로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대통령실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질서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간 조화를 위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1) 제 목 :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2) 주요내용
ㅇ 집회·시위 요건(시간, 장소, 소음 등) 및 제재(형사처벌 등) 강화
(3) 참여방법
①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홈페이지 및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배너* 접속
*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6-0000443/detail.npaid
※ 로그인 필요(카카오톡 로그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완료,
네이버, 회원 아이디, 휴대폰 인증 등으로도 로그인 가능)
② 추천 참여 및 찬성 의견 등록(모바일 가능)
※ 일부단체의 반대 여론 조성으로 비추천 급증
(4) 참여기간 : ’23. 6.13(화) ∼ 7. 3(월) (3주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