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주의 및 관리 철저 안내

1.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에 따라 노·사 모두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와 일부 건설노조는 건설사업자의 근로계약이 아닌 

물량도급계약 등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 2.21) 및 (민·당·정)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후속대책」(’23. 5.11) 마련


2. 이에, 건설사업자는 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통해 인력과 장비를 

수급하고 현장을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른바 품떼기 또는 1식 계약 등 

과거 시공참여자계약과 같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도급계약 체결 등은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특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계획(’23. 5.23부터 8.30까지)임에 

따라 불법하도급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업계 스스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보도자료 1부.

      2.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보도자료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