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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