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3. 3.31(금)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2년도 확정) 3.60%, (2023년도 개산) 3.60%(동결)

  ※ 출퇴근재해요율 0.10%,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

     구제분담금률 0.004%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3. 3.31(금) 도착분에 한함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임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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