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행정해석 안내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건설노조는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을 전문건설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운영 관련 경미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보복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정부에 건설노조의 보복신고의 경우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계도 우선 등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경미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 신고 등의 경우 유선지도 등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도록 

지침을 마련(’23. 2.27)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행정 해석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노조 대응 및 현장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행정해석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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