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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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제 및 노조 엄정대응 발표 안내

최고관리자 0 499 2022.12.26 09:38

1.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공동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22.11.16)하고

그 후속조치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 참여(’22.12.20)한 결과,


3. 정부가 중앙회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여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상 최초의 「외국인고용법」상 고용제한 전면해제 등 특별 개선 조치를 발표한 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제한 개선 대책

  (1)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ㅇ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

     (건설업의 약 97%) 등에 따른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 (1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이상 경과 업체(약 82%)

    → ’23년 1월 1일부 즉시 해제

    (2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미만 경과 업체(약 18%)

    → 고용제한 기간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제

※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기 해제(’22.12. 5)


(2)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ㅇ (H-2) 전 산업 26만명 쿼터 중 건설업 6만명으로 제한한 취업

   허가 인정서 발급한도 폐지(’22.12.27 확정)

ㅇ (E-9) 건설분야 쿼터 확대 및 탄력 배정*

* (’22년) 1,813명 → (’23년) 3,000명(+1,187명) 및 1만명 탄력배정 운용


□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

ㅇ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주요 국정운영과제로 추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적극 대응 방침

※ 노조 불법행위 배후·주동자까지 엄정 사법처리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체계 강화

- (국조실)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운영중으로

  이행점검회의 등 지속 추진

※ 전국 실무협의체 상시 운영, 현장 정기점검, 추진현황 지속 점검

- (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시

  관계부처(고용부, 공정위 등) 협조 강화 및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

※ 특별단속(’23. 6.25까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 추진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전담 대응팀) 구성·운영 및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례비 등) 근절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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