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6117(2022. 9.21)와 관련입니다.


2. 2022.12. 1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연면적 15,000㎡ 이상 등의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자*의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어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붙임  1. 소방청 공문 사본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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