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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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시행 안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2. 8.30)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

   으로 서명 및 제출 의무(제4조제2항)


종 전

개 정

4(위탁업무) (생 략)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

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

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 략)

4(위탁업무)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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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의견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과 같음)





붙 임 1.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1부.

        2.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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