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1.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22. 6. 30)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2. 12. 31 까지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