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안내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2022. 5.25)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

(‘22. 6. 2)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 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ㅇ 명칭․내역을 조정하는 등 고시의 체계 정비(제7조제1항)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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