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상대시장 시공실적의 활용범위 관련 안내

최고관리자 0 714 2022.05.18 17:04

상대시장 시공실적의 활용범위 질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22. 5.16)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회신 내용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상대시장 진출로 수행한

실적을 본시장 입찰시 시공

경험평가(업종별 시공실적)

활용 여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3조에 따라 발급 가능하나, 본시장 입찰용도의 확인서 발급은 할 수 없어 본시장 입찰시 시공경험평가(업종별 시공실적)에 활용할 수 없음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