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2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2022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절차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4. 1(금) ∼ 4.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717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공사금액 1억당 0.3

(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4.19(화) ∼ 4.28(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4.2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5. 2(월) ∼ 5. 4(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임  1. ’22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부. 끝. 

처음으로 가기